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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공감'
[ 2009년 05월 21일 08시 3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중단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위 ‘존엄사 사건’으로 불리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 지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의협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저에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의협은 2001년 의사윤리지침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금번 대법원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략적 요건만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생명윤리적 및 의학적 판단 등에 대한 논란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정신·육체적 고통 해소 및 의료진과의 갈등 해결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 등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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