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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에 화난 의사들
[ 2009년 05월 21일 21시 50분 ]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권 침해에 대한 불쾌감과 함께 ‘당국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결국 국민 건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자 ‘의사 부재시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추진’이란 제하의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의료계 각 직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는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성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바로 진료권 침해다.

지난 2006년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당시 간호사 진료권 부여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의사들로서는 법무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또 다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한정된 장소와 상황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은 진료권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 현재 학교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교도소에서의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면서 의사들이 한층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의사들은 학교와 농어촌, 교도소 등 국한된 장소에서 일선 진료현장으로까지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교도소 수용자도 진료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수용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으로, 인권위원회 제소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하다보면 그 영역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진료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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