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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CT·MRI 양도·양수' 편해져
[ 2009년 05월 21일 22시 10분 ]
의료기관에서 CT, MRI 등 진단방산선기기 양도·양수가 보다 간편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방사선시설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인증,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없이 의료기관에 양도·양수되거나 단순히 명칭만 변경됐을 경우에도 검사성적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착안, 설치·사용신고 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양도 등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군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및 양도·폐기시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따라서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방지로 의료기관 부담을 해소, ‘국방환자관리훈령’에 의한 군 의료기관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폐기시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재검사 대상 수리 범위가 불분명해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라 의료방사선시설의 자율적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품질인증기관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수리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방사선시설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인증하고 장치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피폭이력 관리가 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이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원자력법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관리에 활용, 치료방사선 및 핵의학 분야에 근무했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의 평생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검사일 사전통보제도 도입했다. 실제로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검사기일을 넘겨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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