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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 약제비 인하정책, 부작용 많아"
[ 2009년 05월 22일 03시 10분 ]
"현재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경우, 운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또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규제가 강화됐고, 신약 등재에 대한 규제 및 유인 억제도 문제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국내외 제약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조찬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 주소를 이 같이 진단했다.

현재는 특허 만료 신약 가격이 조정되면서 최초 복제약 가격은 인하되고, 특허 만료 신약 가격은 20% 인하되고 있다.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에 위기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cross subsidy(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유지하는 것) 억제로 신약 개발에도 제약이 있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약가 억제 정책의 결과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길어졌을 경우, 신약 도입이 어려워지며 보험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의사의 입장에서는 진료 기간이 길어지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통제 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약산업은 생존을 위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비보험 약품이 넘치게 돼 오히려 환자의 약 접근성만 점점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약가가 신약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약제비 억제정책은 적어도 Dynamic efficiency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가격 이하에서 결정될 경우 공급이 제한되고 독점적 기업의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으로 영세 업체의 퇴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인해 제약회사가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수 독점기업과 건강보험간의 밀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김원식 교수는 "경제성 평가 및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시행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도 운영 비용(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도 과제다. 실거래가의 고정으로 비가격경쟁은 끊임없이 유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원식 교수는 "병원 리베이트, 의사 비용 부담, 연구 지원 등 신약 등재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독점적인 국민건강보험의 제약 산업에 대한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약품 산업의 정책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원식 교수는 "미래 지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규제의 목표는 공공성의 극대화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뒀다.

물론, 약제비가 통제되지 않는 것은 약가 경쟁 체제 부작동이 아닌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마진의 배제로 과잉 투약,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의약품 품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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