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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 의사가 책임" 국회로
[ 2009년 05월 22일 03시 13분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2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골자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이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강행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큰 사안이다.
최 의원은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증거가 의료진측에 편중돼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과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및 3항)에 따라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기관개설자, 응급의료기금 등에서 분담해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의료사고보상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을 해당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의료인에게 공소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법 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발의안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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