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원지시, 하급병원 되고 상급병원 안돼?
[ 2009년 05월 22일 03시 06분 ]
교통사고 환자의 전원 대상기관 범위를 하급의료기관으로 국한시키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의원에서만 진료해야 하는 환자와 병원에서만 진료해야 하는 환자를 구분할 수 없다”며 전원지시 대상기관을 하급의료기관으로 국한시킨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원지시 대상 병원을 의료법 상에 규정된 동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보낼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2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에 대해 병협은 “전문적 치료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규정이 없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박탈하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전원지시 대상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환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반적으로 전원지시는 △전문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재활병원 및 하급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환자가 생활상의 이유로 생활근거지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경우에 국한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이 같은 조치는 단순히 보험사의 진료비 지출 절감만을 위한 것인 만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생활근거지로의 전원과 함께 환자의 적절치료 등을 위한 전원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환자의 전원지시 거부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도 요청했다.

현재 환자가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이 강제 전원시킬 수 없는 만큼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환자의 전원지시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험회사는 진료비 지급의사 철회 등 일정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