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野 최영희 vs 與 심재철 '의료사고 입증책임'
[ 2009년 05월 22일 06시 00분 ]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 전환 정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 모두 전가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그동안 환자가 의료사고 입증을 책임지던 것을 의료인에게도 일부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국민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의원이 발의키로 한 의료분쟁법은 입증책임분담(의료인에게)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피해 구제업무를 맡겼다.

의료사고를 판단할 자료를 모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데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이 미약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심 의원은 발의 직후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각 의원실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발의 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