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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경영난 해소 '영세율 적용' 가능성 희박
[ 2009년 05월 22일 22시 00분 ]
병원계가 경영난 해소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세율 적용대상 포함에 난항이 예상된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완전면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액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들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재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병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컸다.
실제 그동안 끊임없이 세제혜택을 주장해 온 병원계는 그 핵심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포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자문 결과 ‘매우 흐림’ 진단을 받았다.
22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경희대 경영대학원 정기선 교수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의료기관의 영세율 적용대상 포함은 힘들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간접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병원계가 세제혜택의 절실함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과세 당국이 이를 허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기선 교수는 앞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논리 개발 및 설득을 통해 성과를 얻은 만큼 병원계도 부딪쳐 볼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의 장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논리 개발과 함께 상당한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03년 시행된 한국조세연구원의 ‘병원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연구에는 1억3000만원의 연구비가 들어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법제화시키기 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당장의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잔뜩 기대했던 병원계 입장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 포함의 성사가능성 불확실’ 자문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병원협회는 영세율 적용대상 포함 대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연구진행 여부를 내달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약 상임이사회와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 추진이 결정될 경우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주한 외국정부기관, 미국군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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