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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에 '醫·韓·齒協 공식인증' 문구 못써
[ 2009년 05월 22일 22시 35분 ]
식품광고에 `의사·한의사 등의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뒤, 지난 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각종 감사장·상장이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수여한 상장의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장 먼저 지난 2001년 2월 롯데제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자일리톨껌’의 충치예방에 대해, 이어 한국야쿠르트는 ‘윌’ 제품에 대해 2005년 12월 대한헬리코박터연구학회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도 ▲광동제약 ‘비타500’(대한비타민연구회) ▲파스퇴르유업 ‘쾌변요구르트’(대한대장항문학회) ▲롯데칠성음료 ‘내몸에 흐를 류’(대한한의사협회) ▲CJ제일제당 ‘팬솔트’(대한의사협회) ▲푸르밀 ‘V12비타민워터’(대한의사협회) ▲롯데제과 ‘숙취해소껌’(대한약사회) ▲해태음료 ‘순백차’(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풀무원 ‘살아있는 실 힘 생나또’(한국혈전지혈학회) ▲남양유업 ‘아이엠마더’(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주 동안 식약청과 함께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전문가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는 8월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은 각종 단체나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항 외의 사실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각 협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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