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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엔테로바이러스, '법정 전염병' 추진
[ 2009년 05월 24일 06시 49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지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은 봄 및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한다. 5세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세를 동반하지만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없다.

이번 개정은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감염에 의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전국 의료기관 중 일부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 수족구병(환자 감시 대상)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 감시대상)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토록 했다.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국민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 그 유행이 우려될 경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안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8094,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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