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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생 명의 도용해 처방한 원장 고소
[ 2009년 05월 24일 21시 56분 ]
환자의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원장이 경찰에 고소됐다.

안양 소재 한 산부인과의원이 환자에게 항생제(지스로맥스)를 처방하면서 환자의 동생명의로 처방할 것을 권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양경찰서는 환자 박 모씨가 A원장과 해당병원 B사무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환자 박 씨는 1월 10일 안양소재 모 산부인과의원에서 동생의 명의로 항생제를 처방받고 이틀 후인 12일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B사무장이 10여 명의 대기환자 앞에서 “성병에 걸려 와서 남의 병원 문 닫게 하려냐”고 소리를 질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2월 11일 박 씨가 경찰과 동행해 병원을 다시 방문하자 병원 사무장은 “명의를 도용해 처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약국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B사무장과 실랑이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포털사이트에 악성 글을 올려 사이버모욕죄로 맞고소를 당했으며 지난 5월 15일 안양지방법원에서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A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20일경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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