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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사혈요법은 불법, 유가족에 9천만원 배상"
[ 2009년 05월 25일 21시 50분 ]
최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한의계에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김문성 판사) 재판부는 최근 ‘심천사혈요법’ 피해로 사망한 김모 씨(53)의 유가족(원고)이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모 씨와 창시자 박남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가족에게 배상액 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가장인 김모 씨는 평소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지병을 앓아오다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1월~2007년 1월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원고측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사혈 행위를 일삼은 피고 이모 씨와 창시자 박남희 씨를 상대로 2007년 6월,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유가족측 김득현 변호사는 “법원이 심천사혈요법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행한 피고 이 모씨 뿐만 아니라 창시자라 칭해지는 박남희씨를 총책임자로 간주, 모든 연수원에서 행해진 심천사혈요법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도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사망케 한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해 배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천사혈요법 같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경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단속·처벌과 함께 법원의 준엄한 법률적 심판이 이뤄져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사혈요법은 병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피를 몸 밖으로 뽑아내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불법무면허자에 의한 무분별한 사혈행위는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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