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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김 할머니와 세브란스병원 '2탄'
[ 2009년 05월 25일 21시 53분 ]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법 제정이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최대 화두의 중심에는 존엄사의 당사자였던 세브란스병원의 김 할머니가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받은 김 할머니(77세)의 가족들은 2008년 5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존엄사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행위 가처분 소송과 헌법소원, 의료과실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 법적분쟁은 2008년 2월 김 할머니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던 중 폐혈관에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아 뇌사판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존엄사 가처분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료과실 소송은 존엄사에 묻혀 아직 첫 공판일도 정해지지 않아 1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환자측 변호를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25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과실 소송은 지난해 서면 제출한 후 진행된 사항이 없다. 앞으로 1심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법정대리인 신동선 변호사는 “의료분쟁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확한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환자가족들의 동의하에 부검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상처가 아물어도 벌써 아물었을 것”이라고 말해 부검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 역시 환자측과 병원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장기화 될 전망으로 과실 여부 입증이 최대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법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의료분쟁의 당사자인 김 할머니가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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