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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회장 적십자 부총재 겸직 허용
[ 2009년 05월 26일 01시 32분 ]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수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는 25일 "겸직에 문제가 없다"며 경만호 회장이 요청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수행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의협 정관 제3장 제12조 2항(임원의 겸직금지 등)에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경만호 회장은 지난 1월 6일 취임한 적십자사 부총재직이 정관에 명시된 ‘다른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윤리위원회에 정관 해석을 요청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의협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겸임은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회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부총재직 겸직허용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부총재직이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고 상근도 아니라를 점에서 의료계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위원 10명 모두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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