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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치료재료 3년마다 상한가격 재평가
[ 2009년 05월 26일 02시 13분 ]
복지부가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각종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의약품처럼 3년마다 가격재평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초 등재 이후 요양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적정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재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발표,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보험급여를 중지하고 업체가 판매재개를 요청할 경우에만 급여중지를 해제하는 재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비용과 효과가 동등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유사품목과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급여 여부를 조정키로 했다.
즉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의약품처럼 비용효과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국내 건강보험 지원하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치료재료의 가격 조정에 있어서는 비용과 효과 등이 동등(또는 유사)할 경우 품목군별로 단일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유사품목과 비교해 비용과 효과가 개선된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통해 상한금액을 인상해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시장규모가 작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등 검증과정이 미흡해 효과적 관리가 어려웠다"면서 "가격 적정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치료재료 가격을 재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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