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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등 피부질환 치료, 급여 차등화"
[ 2009년 05월 26일 03시 15분 ]
화염상모반 레이저치료 등 피부질환 세부 급여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화염상모반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일반 레이저와 달리 고가의 색소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가는 레이저의 종류를 불문한 단일수가로 산정 돼 있어 수가를 임상현실에 맞게 레이저 종류를 구분해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평원과의 간담회에서 “안면부 화상 등 급여대상과 범위 및 치료횟수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피부과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검토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고 타 진료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색소침착이 심한 환자에게는 충분히 보상하자는데 의견을 개진했다.

화염상모반은 혈관확장 증의 일종으로 노출부위에 대해서는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분류해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학회 측은 “화염상모반의 색소침착이 심하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수회 내지 수십회 반복적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비용보상이 현실화되지 못해 치료기관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명확한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성 원장은 “요양기관 및 환자의 진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상현실과 차이가 나는 제도나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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