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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병·의원 변경사항 자동 업로드
[ 2009년 05월 26일 03시 0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료기관 현황변경 시스템을 개선, 내달 초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된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서 현황 변경 통보 시에 각종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종별 및 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던 것을 주민번호와 종별만 입력하면 해당번호는 심평원의 관리 자료를 활용해 자동 입력되는 기능과 요양기관의 자체 관리 자료를 실시간 업로딩 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됐다.

또한 인력 변경 통보 시 타 요양기관의 퇴사신고 등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입사신고가 불가한 경우 기존 입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돼 요양기관의 현황통보서 제출 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편의위주로 개편된 현황통보방식을 관련 의·약 단체에 안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게재할 방침이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의료자원정보를 연계해 첨부 서류를 대폭 감축, 현황 변경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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