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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에 진통제 처방 의사 '벌금'
[ 2009년 05월 26일 07시 44분 ]
마약류관리법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진통제를 마약중독환자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와 병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임상민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울산지역 의사 A씨와 소속 병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중독으로 찾아온 환자가 치료를 요구하자, 2개월간 190여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법에서 특별관리하는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의사의 잘못을 밝혔다.

또한 “각 병원도 관리감독을 방만하게 했다”며 소속 병원의 책임도 물었다.

의사 A씨는 지난 2007년 말 마약중독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 B씨에게 2개월 동안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특별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을 192차례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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