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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원 인증제 등 신성장동력 계획 발표
[ 2009년 05월 26일 13시 31분 ]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을 대비하고자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 분야로는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법상에 조정·중재 제도를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도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채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정부와 보험사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전용비자제도도 도입된다. 의료비자는 원천적으로 복수비자로 발급하고 해당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서 출입국 각종 허가신청과 수령을 대리하도록 했다.

U-헬스 등 융·복합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와 의약품을 배달판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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