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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는 왜 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할까
[ 2009년 05월 27일 03시 15분 ]
공중보건의가 제기한 정액급식비지급 청구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뭘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는 지난달 22일 “공중보건의사를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중보건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액급식비 26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 공중보건의들은 “공중보건의사를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는 위임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수당 중 정액급식비에 관한 규정인 제18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단서조항을 통해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원고가 주장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어천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대상 여비의 종류 및 지급범위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위임근거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은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뜻한다”면서 “해당 단서조항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는 그 신분, 편입·임용 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보수를 비롯한 신분과 복무 등에 관한 규율 법령체계도 별도로 갖춰져 있으며, 구체적 급여 항목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서로간의 본질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9일 대책회의를 열고, 26일 항소키로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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