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석면 탈크 함유가 우려되는 의약품 총 1087개 품목이며 이중 1071개 품목이 급여 중지됐다. 그러나 이중 7개 의약품에서 탈크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급여중지를 취소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는 오늘(27일)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중 일부 품목 보험급여중지 취소 처분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약사감시결과 급여 중지됐던 7개 품목에서 탈크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급여중지 처분이 취소됐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취소되는 의약품은 동인당제약의 베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수출용), 포스포정(초산칼슘), 하나막스정, 헬씨칼에스정, 한국웨릴즈제약의 롬멜장용정(브로멜라인), 한국프라임제약, 콜사민캡슐500mg(결정황산글루코사민)(수출용), 휴온스 원탁정300mg(염산라니티딘)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