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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방·PC방 운영' 허용
[ 2009년 05월 27일 03시 18분 ]
일명 ‘환자방’으로 불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이 허용되는 등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중 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중요 과제별로는 우선 현행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허용되는 사업은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 서점, PC방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환자 등 편익을 증가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의 영업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방 환자들의 발길이 주로 향하는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은 이미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쉼터 및 숙소의 성격을 띤 호스텔이나 ‘환자방’ 형태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움직임을 보여 온 만큼 이번 규제 개선으로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했다.

현재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건수는 연간 13만 건으로,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연장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지만 규제 개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

또 740시간 학과교육 및 780시간의 실습교육 이수가 필요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도 간호인력 관련 제도개선 후 기준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추진 과제별로 2년 범위 내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과제 특성상 항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과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유예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실]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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