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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국 3개소 적발
[ 2009년 05월 27일 07시 04분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단속활동을 통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국 3개소를 적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관련자 10명(약사 3, 약국종업원 3, 공급책 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가 일부 약국에서 위조돼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3개소에서 판매중인 비아그라를 유상 수거해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한 결과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돼 지난 3월 24일 3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약국에 보관중인 발기부전치료제 205정을 압수해 성분 검사의뢰 한 결과, 압수한 약도 모두 위조 의약품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아그라’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 함량 검사결과, 위조 ‘비아그라’는 정품 함량보다 최고 72%를 초과했거나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도 있었다.

적발된 3개 약국은 약품 도매상 직원 또는 방문 판매상 등으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1정당 평균 3500원~1만3000원에 납품받아, 1만2000원~2만원 가격으로 654정(122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적발된 약국은 강서구, 중랑구, 광진구 소재 약국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무관하게 판매했다.

시는 “비록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위조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약국에 보관하고 처방전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된 바, 우리 사회에 위조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이 심각함을 알려주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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