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검은 돈 유혹 빠진 공중보건醫 '형사고발'
[ 2009년 05월 27일 11시 00분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지원한 젊은 의사들이 배움의 길이 아닌 나쁜 관행부터 습득하고 있어 한국의료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근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를 서는가 하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특정 제약회사에서 약값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받아온 공중보건의사 2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7일 복지부 건강정책과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의사면허 정지와 취소 등 공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고발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보의 자격박탈은 물론 경우에 따라 2개월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은 행정처분으로 일정기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공보의는 2개월 이상 면허가 정지되면 자동으로 공보의 자격이 박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최소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리베이트에 연류 된 공보의들의 자격박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격박탈 된 공보의들은 공익근무로 대체된다.

한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공중보건의사들이 임상경험을 쌓는 대신 고소득의 유혹에 빠져 지탄은 배가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