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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비자극검사(NST) 100여 건 환불
[ 2009년 05월 28일 00시 1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NST 환급 민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현재 100여 건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리고 의료기관과 민원인에 통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2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환급결정이 내려진 민원이 100여 건이며 지난 25일부터 의료기관과 민원인에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고시에 대해 기준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이나 외래를 불문하고 단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시행 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NST 심사관련 Q&A

Q. 자궁의 수축여부를 보기위해 실시한 경우 비자극검사로 산정이 가능한지?
A. 비자극검사의 실시목적은 고위험산보 등에게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스를 보는 태아안녕검사 임. 따라서 자궁수축(조기진통여부)를 보기위해 실시하는 진통감시(Tocogram)나 자궁수축검사(Contraction Stress Test)는 분만점감시 ‘주2’에 따라 산정한다.

Q. 임신 28주 이전에 비자극검사 실시 인정여부?
A. 비자극검사는 통상적인 태동시기를 고려해 임신 28주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Q. 나732-가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
A. 사용 장비는 동일하나 Monitor 방법별 검사종류에 따라 실시목적, 적응증, 실시방법이 다름.

Q. 다태임신인 경우 비자극검사 2회 산정이 가능한지?
A. 다태임신임 경우라도 비자극검사는 1회만 산정가능.

Q.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와 자궁수축검사(Contraction Stress Test) 비교
A. 비자극검사는 임신 28주이후 태아 안녕상태를 보기 위해 실시하며 임부의 자궁수축여부가 없음. 자궁수축검사(진통감시)는 임신 16주 이후, 자궁수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함. 장비는 cardiotocography 같은장비 사용함.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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