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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사 이어 K제약사 '공통의 분모'
[ 2009년 05월 28일 22시 00분 ]
제약계가 최근 영업비밀 서류 유출 등으로 인해 곤혹을 치루며 내부 사원 단속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곤혹을 치룬 제약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부 직원 단속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H사를 비롯 Y사가 근래 내부 직원의 제보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공중파를 탄데 이어 최근 K사 영업행위가 적나라하게 보도, 그 파장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안은 내부자 고발과 내부정보 유출이다.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내부 단도리가 상당히 철저해 졌다. A제약의 경우 지난해 급여 지급 방식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집안 단속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타사 이직 시 정보활용에 제한'에 대한 내용을 첨가했다.

A제약의 경우 일부 임원을 빼고는 회사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설사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사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정보의 활용이 회사를 향한 칼로 변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A제약은 이 같은 근로계약서를 고수했다.

이와 함께 몇해 전 영업사원이 내부문건을 공개해 한동안 구설수에 시달렸던 B제약은 회사 내 문서에 대해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제약은 영업사원들이 결제서류 등을 출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출력이 가능하지만 문서의 출력 시 누가, 몇시에 어떤 문서를 출력했는지가 모두 기록에 남게 만들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K제약의 내부문건 유출과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사의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근래 지속적으로 제약계 리베이트가 터져나왔는데 이들 대부분이 내부자 고발이나 내부정보 유출을 통해 이뤄졌다"며 "따라서 제약사들이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내부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리베이트 자체가 없어져야 하지만 영업관행상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니다"며 "따라서 제약사들의 내부사원 단속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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