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외부 세포처리' 반드시 허가 필요
[ 2009년 05월 29일 09시 40분 ]
의료기관 밖에서 세포를 조작, 처리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는 모든 세포치료제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해 12월 8일 개정고시 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령에 의거 의약품에 해당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 그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해진 허가 절차를 준수토록해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식약청 설명이다.

다만 식약청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만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료행위로 보아 제조품목 허가 대상에서 제외,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개정고시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가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포치료제에 관한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정하고 최근 한국제약협회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제조품목허가의 신청 시 해당 세포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제도 개선에 따라 제조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세포치료제 제조업체의 경우, GMP 규정이나 제조관리자 요건 등 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방침에 따라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포치료제 ‘최소한의 조작’의 구체적인 범위는 홈페이지(www.kfda.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또는 정보마당 > 자료실 > 심포지엄/발표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