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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비급여-흉부·마취醫 재활치료 급여
[ 2009년 05월 30일 01시 45분 ]
내달 15일부터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에 대해 비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 전기자극, 운동치료 등 단순재활치료를 흉부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급여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파라핀욕 ▲수치료 ▲유속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운동치료 ▲운동점차단술 ▲압박치료 ▲이온삼투요법 등을 흉부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이 같은 이학요법 단순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외과 전문의로 제한해 왔다.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던 것을 삭제했다.
아울러 15일부터는 행위비급여 항목중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자궁근종의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MRI Guided Focused Ultrasound Ablation)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등 4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그동안 학계의 논란이 됐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경우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하는 의료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 한국보건의료원,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7월 1일부터는 ▲자275 (Q2755-Q2756, QA755-QA756) ▲자275-1 (Q2757) ▲자285 (Q2850) ▲자286 (Q2861-Q2863) ▲자288 (Q2881-Q2883) ▲자295 (Q2950) ▲자297 (Q2974-Q2978) ▲자301 (Q3012-Q3014, Q3017) ▲나853 (C8534)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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