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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환자 사망, 의사 1억4천 배상"
[ 2009년 05월 31일 07시 54분 ]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면 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31일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40대 주부 A씨의 남편과 자녀가 외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부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비교적 가벼운 치질 수술을 받으려고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외과의원에 입원했다.

B씨는 20분으로 예정된 수술을 위해 진통제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차례로 주사한 뒤 마취제인 포폴 180㎎을 투여했다. 그러나 레이저로 환부를 제거하는 수술이 끝나고 B씨가 환자의 상태를 살폈을 때 이미 A씨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멈춘 상태였다.

B씨가 다급히 인공호흡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씨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환자가 마취제에 이상 과민반응을 보였거나 지병인 스트레스성 화병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취제를 못 견딘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포폴은 호흡억제 부작용이 있어 허용 범위에서도 최소량을 투여해야 하고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함께 투여했을 때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피고는 적정량인 30∼120㎎을 넘어선 180㎎을 한꺼번에 넣어 환자에게 일시적 무호흡 상태가 생길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가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하면 조기 발견이 소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가 상태를 확인했을 때 고인은 이미 호흡 및 심정지 상태에 빠져 적절한 응급조치 시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담당의사에게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과 응급조치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을 지적, 배상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신체 상태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B씨가 개인병원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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