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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타침술 병행시 모두 보험 가능
[ 2009년 06월 01일 03시 08분 ]
오늘(1일)부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병행 시술할 경우에도 각 시술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 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기돼 왔던 레이저침술 기피현상, 진료 선택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 가능했으며,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일례로 경혈침술과 관절내침술, 레이저침술을 함께 시술한 뒤 레이저침술이 아닌 다른 침술로 보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심사 조정대상이 돼 왔던 것.

이 때문에 레이저침술이 지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기피현상이 초래됐으며, 복지부 현지조사시 타 침술로 청구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행해 왔다.

또한 레이저침술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고, SCI급 논문 등에서도 다양한 질환에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레이저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돼 그 외 질환에는 타 침술 시술이 불가피함에도 청구를 제한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가져왔던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며, 아울러 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타 침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함에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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