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 연체가산금 부담 대폭 경감
[ 2009년 06월 01일 00시 31분 ]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 계산방식이 현행 월(月)단위 계산 방식에서 일(日)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냈으나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가산금 계산방식이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현행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돼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같은 달 25일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에 해당하는 원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출금해간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체료가 월 100분의 1.2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 연체료보다 낮다. 신용카드도 연체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금액을 인출한다.

이와 비교해 볼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 2조4600억 원에 이르는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 744억원(원금의 3/100)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가산금이 연간 372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