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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실시
[ 2009년 06월 01일 03시 46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138개 질환[붙임 참조]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오늘(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내달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등록 대상자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실]138개 희귀난치성질환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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