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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 호흡기 제거 자청한 의사
[ 2009년 06월 01일 21시 56분 ]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받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모 할머니(76세)의 인공호흡기 제거 집행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8일 병원윤리위원회(위원장 손명세)를 개최해 언제, 어떻게, 누가 호흡기를 뗄 것인지 등을 결정짓는다.

병원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지난달(5월) 29일 도착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해 1차 논의를 거친 후 8일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환자측이 참석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환자측이 요청하면 참석을 하게 되지만 요청하지 않는다면 환자측 없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보호자들이 병원으로 정식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참석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이번 사건은 존엄사 판결 첫 사례인 만큼 당초 호흡기를 제거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누가 호흡기를 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를 제거할 의료진이 나왔다.

윤리위 관계자는 “모든 의사들이 종교나 의사의 신념으로 도저히 떼기 힘들어 아무도 없다면 자신이 하겠다”고 자청했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 판결과 호흡기를 제거할 의료진 등 만반의 준비는 끝났지만 김 할머니와 의료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과실 여부가 명확하게 결론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기를 제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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