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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입증 '최영희 의원법' 융단폭격
[ 2009년 06월 01일 21시 40분 ]
의료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시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법안이 의료계와 법조계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3회 보건의료정책포럼은 지난달 22일 발의한 최영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성토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의료분쟁 해결의 법․제도적 고찰’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법률안 명칭부터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형욱 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의료사고 자체가 환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의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반드시 환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역시 “피해구제라는 단어 자체에서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가는 오류”라며 “의료분쟁 조정법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의원 법률안의 핵심 쟁점인 의사 입증책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다른 나라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채택된 전례가 없다”며 “이미 판례에서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로 책임전환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분쟁 조정법 자체를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균형을 잃는 일방적인 해결책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석호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조정법에서는 입증책임 조항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해 놓을 경우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토론자들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해서도 최영희 의원의 법률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영희 의원 측은 이러한 토론자들의 일방적 비난에 대해 “의료계 입장만을 수렴하는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희 의원실 김현진 비서관은 “토론자들의 명단을 보고 이번 법안에 대한 융단폭격을 예상하고 왔다”며 토론 패널 구성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과연 법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며 “법은 특정 이해단체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재철 의원의 법률안에는 의료계 입장이 상당부분 수용돼 있는 만큼 상반된 법률안의 시시비비는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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