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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최요삼 선수 사망, 병원 책임 없다"
[ 2009년 06월 02일 00시 34분 ]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어머니가 순천향대병원측이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아들이 숨졌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늑장 치료 논란이 일었던 최요삼 선수의 사망에 병원측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요삼 선수는 지난 2007년 12월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세계복싱기구(WBO) 플라이급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인도네시아 헤리 아몰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종료 직전 허용한 오른손 스트레이트 충격으로 경기 직후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장에는 주최측이 사고를 대비해 대기시킨 구급차가 있었지만 주변에 관중 차량이 주차돼 있는 바람에 의식을 잃은 최 선수는 곧바로 후송되지 못했다.

현장에 나와 있던 순천향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는 최 선수를 경기장에서 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최 선수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9일 뒤인 2008년 1월3일 35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에 최 선수 어머니 오씨는 "구급차 관리자가 미리 길을 확보해 두지 않아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10분 이상이 걸렸고, 가까운 병원을 두고 4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병원을 상대로 2억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근 병원보다 10분 정도 더 걸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일은 휴일이어서 다른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거나 수술 준비가 되지 않아 시간이 더 지체됐을 수도 있었다”면서 “의료진이 고인을 권투위원회 지정병원인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급차 기사가 불법 주정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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