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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부작용 의사, 6200만원 배상"
[ 2009년 06월 02일 03시 14분 ]
요실금 수술 부작용으로 방광까지 손상된 여성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사고 피해를 인정,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웠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K(45·여)씨 등이 의사 P(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그 자녀들에게 모두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판사는 "P씨는 시술 당시 또는 직후 반드시 방광내시경으로 방광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술용 바늘로 환자의 방광을 손상시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다만 "피고가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게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K씨는 지난해 3월 P씨가 운영하는 모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K씨는 복부 통증과 빈뇨 등의 증상을 느껴 병원을 몇 차례 옮겨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요실금이 재발됐고, 배뇨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다시 수술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K씨는 요실금 수술을 한 의사 P씨의 과실을 따지며 9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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