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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었다
[ 2009년 06월 02일 03시 48분 ]
2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 공청회는 의료계와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약제비 환수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의료계와 입법 취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공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 토론자들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의료계는 강한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이 송 정책위원장은 "환수법의 문제는 결국 공단의 재정 문제라고 본다. 복지부 입장도 공단 재정이 상승하니까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약제비가 오른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공단과 복지부를 겨냥했다.
이 송 정책위원장은 "환수당한 금액 중 재로비까지 포함되는 등 억울한 면이 많다. 새로 만들 법안도 마찬가지"라며 "공단은 환수금액이 300~4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모두발언 초기에 안홍준 의원 등을 거론하며 "급여기준 자체가 사실상 법률로 규정되면 정부가 입법과 행정, 사법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며 "법률로 기능 한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급여기준 특성상 기준 자체가 불안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쓰레기법이 된다"며 다소 거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법안 자체가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자율징계권을 의료계에 부여해 자율적인 정화가 이뤄져야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변창우 의료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법안 통과보다 약제급여기준 개선 노력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며 "DUR 제도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지도 논의과정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전체 금액이 0.38% 정도면 무시해도 되는 금액이이다. 과잉처방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복지부가 관련 TFT를 운영한다고 있으며, 의사 참여가 많다고 한다. 기준 자체를 부정하기보단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는 "부당한 처방이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에는 이득이 없다. 정작 이득은 약국이 얻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직후 이어진 일반석 질의응답에서는 의협 이사진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부당성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금 패널들이 원외처방 약제비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일례로 지금 주사제는 원외처방 안 한다"며 "돈에 대한 문제인 데, 조제료가 나간 것이 2007년에만 2조원이 넘는다. 이런 점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을 혼동하고 있다. 진료의 기준이 무엇이고,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해석이 없다"며 "먼저 공단이나 심평원이 제도 운영에서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할지를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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