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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 철회" 손 맞잡은 의·병협
[ 2009년 06월 02일 04시 55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약제비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과 지훈상 병협 회장은 2일 국회 인근 유가원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은 "원외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는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을 심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적 기제 마련, 부당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그 건에 대한 논란 종식 등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이어 "약제비 급증 요인이 의사의 과잉처방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약제비 관리의 실효적 기제를 마련 하려면 경쟁을 봉쇄한 제도 개선 등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여기준 개선 추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금여심사기준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의·병협은 "급여심사기준을 초과한 처방에 대해 부당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 기준초과처방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병협은 "정부는 선진국 모두 처방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나라는 모두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나라"라며 "대만의 경우 직능분업으로 외래환자도 병원 내 약국에서 조제하고 있어 국내와는 다른 입법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제로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병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제화 전제조건은 의사가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을 언제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급여기준을 넘어서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제화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재가 강조했다.

현재 약제비 환수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한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어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을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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