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이 존엄사를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국내 성인 남·여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2일 변웅전 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존엄사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 '환자의 고통경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령대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대 81.5%, 30대 85.1%가 존엄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90%가 넘었다. 중년 이상이 젊은층보다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성별 조사에서는 남성 89.6%, 여성 87.2%로 찬성 비율이 비등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84%, 천주교 87.2%, 불교 92.4%, 기타 종교 95.5%로 나타났다. 무교층에서는 88.4%의 찬성입장을 보였다.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43.8%는 '환경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의 이유'가 25%로 파악됐다.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의 이유는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음'이 4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경시 풍조 확산' 14.3%, '종교적 이유'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로 조사됐다. 존엄사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존엄사를 판단하는 데 누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5%의 응답자가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20.3%, 담당의사 및 2인 이상의 의사가 각각 6.1%로 가족과 의사의 소견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존엄사에 대해 종교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가톨릭 생명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제정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존엄사가 남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절차정립의 필요성과 존엄사 오남용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이번(대법원) 판결은 존엄사 허용과 제도화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연명 치료 중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그리고 남용시 처벌방안을 마련해 존엄사 오남용을 막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