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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 뗀 의료관광사업의 '걸림돌'
[ 2009년 06월 04일 21시 46분 ]
최근 해외환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의료관광시대를 향한 첫 걸음부터 관련 협의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의료기관이나 업체가 직접 신청해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관련 협의회들이 이를 대행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해외사업센터장[사진]은 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환자유치 등록은 의료기관이나 업체가 직접 신청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협의회를 통한 신청은 모두 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원 센터장은 "최근 협의회를 통해 신청했는데 왜 등록이 되지 않냐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이는 협의회들이 회원유치를 위해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현 규정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지자체가 관련 협의회를 우후죽순 양산하면서 회원유치를 위한 과열양상이 벌어져 규정에 어긋나는 등록대행 서비스까지 시행, 일선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장 센터장은 “현재 신청된 것은 몇 백건에 이르지만 서류미비와 협의회를 통한 접수는 모두 반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청 접수된 건은 몇 백건에 이르지만 해외환자유치 등록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모두 96곳이며 유치업체는 8곳이다. 이중 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160여 건의 신청 건은 모두 반려된 상태이다.

실제 한 협의회는 해외환자유치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는 안내광고를 의사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신청을 받고 있었다.

이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500여 곳의 신청을 받았으며 주로 서울과 경기도의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치과 등이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경원 센터장은 “등록에 대해 전국설명회도 가졌지만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면서 “시간이 부족한 의료기관이나 업체들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숙지한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환자유치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소개와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 조직 등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 1부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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