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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패러다임 바꿔 진료비 7746억 절감
[ 2009년 06월 03일 03시 1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사전계도 도입 후 적정진료를 유도한 결과 ‘08년 진료비심사 조정액이 7746억원에 달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08년 심사를 통해 조정한 2716억원을 비롯해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 본 재정절감 효과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 26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800억원 △사전청구 오류 수정과 자율시정 통보제에 의한 절감금액 591억원 등 총 7746억원을 심사평가 업무를 통해 조정했다.

이는 전체 진료비 35조 2684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전계도 등 일련의 노력에 따라 심사 조정율이 낮아진 대표적인 예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꿔 적정진료를 유도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를 도입, 08년도에 2639억원을 절감했다.

또 주사제, 항생제, 처방건당 약 품목 수 등 5개 항목 평가 결과를 공개해 ‘08년 1800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아꼈다.

단순청구 오류 건은 요양기관 스스로 수정·보완하도록 했고 현지조사결과 부당청구금액, 현지조사 및 자율시정 통보 등을 통해서도 591억원을 절감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환자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맞춰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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