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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의료기관 등 처벌법안 발의
[ 2009년 06월 03일 05시 50분 ]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자에게만 처벌 규정이 몰려 있어, 실제로 이를 수수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처벌규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 드은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의료법).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사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의사 등으로 한정된 범위를 의약품 관련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박은수 의원은 약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근거로 하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약 2조1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업체가 신약개발과 약가 인하 노력을 게을리하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사와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공자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2월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지만,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은수 의원은 "규정이 이처럼 모호해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이후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며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병합심의 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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