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를 비롯한 탈크 수입업체와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3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지난 4월 전국을 발암물질 석면 공포로 떨게 했던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와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곳은 국가, 덕산약품공업, 보령 메디앙스, 락희제약, 성광제약, 유씨엘,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발생 직후 '석면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취합한 이후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해 3일(수) 접수했다.
환경법률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베이비파우더 이용자들인 원고들이 국가와 탈크 수입업체 및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