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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의약품 사용, 국가 책임 아니다"
[ 2009년 06월 03일 11시 50분 ]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투여 받은 의약품으로 부작용을 앓게 된 아내와 그 남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원고 A씨(여성·33)는 지난 2006년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에서 받은 산전진찰에서 ‘태아가 크다’는 이유로 유도분만을 권유받고 유도분만제인 싸이토텍 1정을 구강으로 복용, 자연분만을 했다.

병원 의료진은 그러나 분만 직후 A씨가 다량의 산후출혈을 보이자 자궁수축제로 옥시토신, 메칠에르고노빈을 투여하고 봉합수술을 했다. 이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싸이토텍 3정을 항문으로 투여했다. 그럼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A씨를 타병원으로 전원했고, 그곳에서도 지혈이 되지 않은 A씨는 끝내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원고 A씨는 이후 하혈, 경련발작, 저혈압, 의식장애가 한달 정도 지속되다가 2주간 의식혼돈 상태에 있었으며 현재 기억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불면증, 시력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A씨와 남편 B씨는 “싸이토텍은 산과적인 목적의 의약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얻지 못하고 있고, 제조사 또한 그 부작용으로 자궁출혈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식약청에 보고했으나,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유도분만제 내지 자궁수축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약청이 싸이토텍에 대한 안내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는 “식약청은 싸이토텍을 소화성 궤양용제로 허가한 후 1994년 재평가결과, 임부에 투여할 경우 자궁수축작용과 유산, 자궁출혈이 있다는 사실 등을 공시한 바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소화성 궤양용제로 허가된 미소플로스톨에 대해서도 “유도분만제 내지 자궁수축제로서의 효능이 보고돼 왔고,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산과적 사용을 권하고 있다”면서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이 미소플로스톨정제를 산과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식약청이 이를 금할 조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식약청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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