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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뜨거워지는 '의사, 의료사고 입증'
[ 2009년 06월 03일 22시 15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4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 최 의원의 법안은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의사에게),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일부를 반영했다.
이 법안은 의사의 입증책임 분담을 주요 골자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원인불명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반의사불벌,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지난달 초 공개한 법안의 주요 뼈대를 유지하면서, 원인불명 등의 의료사고보상금 재원 마련에 응급의료기금 등을 포함했다. 의료계가 간담회에서 주장한 피해구제법 용어 배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안 핵심인 입증책임 분담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거나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때로 한했다.(제4조)
심재철 의원은 "보건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송에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시행에 앞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조성이 시급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및 피해구제법이 발의되면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입증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법안에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의사의 입증책임을 법안에 명시하면 방어진료와 의료소송 남발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제정에 난색을 표하며, 입증책임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향후 두 법안이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될 경우, 의료계가 어떠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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