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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이상 장기휴가 전문의-인턴·레지던트 제외
[ 2009년 06월 03일 22시 00분 ]
오는 7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하는 혈액투석기관 현황 조사 때 외국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16일 이상 장기유급 휴가를 낸 전문의는 제외된다.

또 인턴과 레지던트 역시 혈액투석기관 전담의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3부는 7월~9월까지 실시하는 혈액투석기관 현황 조사와 관련해 인공신장실의 인력과 행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유급 휴가자와 레지던트, 인턴의사는 인공신장실 의사에서 제외되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타부서와 겸직하는 간호사도 인력에서 제외된다.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는 포함하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력대비 적정 투석횟수의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총 누석횟수에 포함된다.

다만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Continuos Renal Replacement Therapy)및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의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 혈액투석만 해당된다.

환자의 원인상병이 2가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 혈액투석을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상병을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또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타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인공신장실 전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투석의 경우 투석 중 저혈압과 같은 응급상황이 자주발생하고 사망원인의 50%가 심혈관계 질환이므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공신장실에서만 사용하는 장비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B형 간염환자 격리용 혈액투석기의 최소 보유대수의 산출식은 'B형 간염환자수÷4'로 정의하고 있다. 만일 하루 혈액투석을 3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는 session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배포된 조사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번 평가는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투석 횟수의 현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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