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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발의
[ 2009년 06월 04일 01시 16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4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사고 입증 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조정절차를 거쳐야 의료분쟁 소 제기 가능).

업무상 과실치상죄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반의사불벌),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ㆍ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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