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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적은 라식대체술 미고지 의사 과실"
[ 2009년 06월 04일 03시 01분 ]
라식수술을 받기 전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은 다른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 실제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4일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식수술은 회복은 빠르지만 안압을 견디는 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보편화한 액시머 수술은 통증이 크고 새조직이 생기기까지 시간을 걸려도 각막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각막 두께가 수술에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 “각막이 얇아 라식수술 대상이 아닌데도 수술해 부작용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0년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력이 점차 저하됐으며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견디지 못해 각막이 돌출하는 ‘원추각막’ 판정을 받자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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