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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허가·보험등재 최대 110일 단축
[ 2009년 06월 04일 21시 30분 ]
앞으로 치료재료 허가 및 보험등재 심사 기간이 최대 110일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치료재료 품목 허가 및 보험 등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체의 제품을 식약청과 심평원에 함께 신청해 심사기간을 단축, 신속히 시장에 진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식약청 허가 후 심평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해 총 260일정도 소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개선은 신규 치료재료의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해져 의료기기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식약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품목 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구비 서류도 상호 공유함으로써 보험등재 소요시간 단축 효과뿐 아니라 불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 등을 통한 업체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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