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7월부터 9월30일까지 희귀 난치성 환자 등록을 받는다.
희귀·난치성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앞으로 5년간 CT와 MRI, PET촬영 등 고가의료장비 사용을 포함한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 요양 급여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이 입원시 본인 부담금의 20%, 외래시 30~60%를 내야 한다.
해당 환자는 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인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소에 이미 등록돼 있는 환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는 원미보건소 032-320-3833, 소사보건소 032-320-3846, 오정보건소 032-320-3420, 건강보험공단:1577-1000. |